쇄빙 LNG 운반선 10척 등에 들어가는
선박 기자재·블록 공급 계약 일방 파기
삼성重 "국제중재 통해 권리보호할 것"
삼성중공업 이 러시아 조선사 즈베즈다(Zvezda)를 상대로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나섰다. 이미 수령한 약 8억 달러(약 1조 1천억 원)의 선수금은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청구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18일 공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에 즈베즈다와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해달라는 중재를 신청했고, 이후 협상도 병행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계약 이행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국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국제중재를 통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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