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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경]새출발기금 개선…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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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수혜대상 약 10만명…20년 분할상환 지원
2024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자도 대상

[새정부 추경]새출발기금 개선…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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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 연체 중인 저소득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분할상환 기간도 2배로 늘린다. 이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연장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재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 국회 예산 심의 등에 따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자로,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다.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을 따랐다.


양윤영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장은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된다"며 "재기지원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래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영위자만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 6월 사업영위자로 범위를 넓혔다.

채무원금 감면율도 90%로 확대한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60~8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예산은 총 7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 손실보전 금액이다. 지원을 강화한 새출발기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약 10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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