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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가 내 딸" 책 내고 홍보한 남성…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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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하기도
OA엔터테인먼트 로고 무단 사용해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부를 사칭한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를 인용했다. 피고인 A씨와 출판사 B사는 해당 책을 모두 폐기해야 하며,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제니 관련 글, 사진, 프로필 사진 등도 삭제해야 한다.

가수 제니. OA엔터테인먼트

가수 제니. OA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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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A씨가 출간한 장편소설에서 비롯됐다. 해당 책은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표지에는 제니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의 발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제니의 가정사에 대한 추측과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제니와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으며, 제니 본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부친으로 기재돼 있으며, A씨의 주장 외에는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며 A씨 측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또 "피고 측의 책과 SNS 활동은 제니 측이 출판에 동의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며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 출판물 전량 폐기, 제니 관련 SNS 게시물 삭제, 향후 방송 및 인터뷰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향후 방송 출연이나 언론 인터뷰에서도 제니 관련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소송에 든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제니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무단 출판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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