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사무원 실수로 봉투 2개 교부
선거인 착오로 잘못된 봉투 사용
의심한 선거인에 대해 '유감'
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재명 기표 투표지'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18일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며 관련 경위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확인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외교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확인·분류하여 구·시·군선관위로 발송한다. 2025.5.27. 강진형 기자
선거인이 받은 회송용 봉투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간 경위와 관련해 선관위는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또 다른 관외 선거인 A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며 "그 선거인 A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 봉투 중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그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를 이 사건 해당 선거인 B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선거인 A에게 교부된 주소 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인 A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했으며 선거인 B는 정상적으로 투표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처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A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 B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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