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등이 노견 향해 비비탄총 난사
모두 10살 전후 노령견, 한마리 결국 숨져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마당에 매여 있던 개 4마리를 비비탄으로 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마리는 결국 죽었다.
18일 JTBC 뉴스는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한 식당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포착된 장면을 보면, 세 명의 남성이 1시간 넘게 빛을 쏘아대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돌을 던지고 총을 겨누기도 했다. 이들은 쪼그려 앉아서 흰색 총알 탄을 쏘기도 했다. 이에 놀란 강아지들이 집으로 몸을 감추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마당에 있던 네 마리중 두 마리가 크게 다쳤고, 한 마리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특히, 7살 잭 러셀 테리어 솜솜이의 눈은 새빨갛게 부어올랐고, 온몸에는 피멍이 들었다. 또 다른 강아지 9살 매화는 눈과 입안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솜솜이는 이틀을 채 버티지도 못했다. 모두 10살 전후의 노령견들이었다.
피해 견주는 다음 날 아침에야 다친 개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옆 펜션에 묵었던 20대 남성 3명이었고, 2명은 현역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견주에 따르면, 가해자 형제의 아버지가 다짜고짜 찾아와 값을 물어주겠다고 하거나 가해자가 소속된 군부대로부터 공론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황당한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술을 마신 뒤 개에 다가갔다가 손이 물렸고, 화가 나서 돌아와 위협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아지를 죽일 의도라던가, 맞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위협하려 집 주변에 사격했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청의 발표 자료를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074건 △2022년 1181건 △2023년 1146건 △2024년 129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의 경우 범죄 양상과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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