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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광주 서구의원, '통합돌봄'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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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선제 대응

광주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17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정민 광주 서구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윤정민 광주 서구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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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안내한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표준안'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개정안은 '광주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전담조직 설치 등 실질적 운영체계 신설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제공 등 건강관리 및 지원체계 명확화 ▲통합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개인정보 등의 보호, 포상 규정 신설 등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제도화했다.

윤 의원은 "서구 주민 누구나 나이가 들거나 질병·사고·장애로 어려움이 생겨도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며 "앞으로 지역 돌봄의 공공성과 통합성,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이후 서구청은 내년 3월 시행에 맞춰 관련 준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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