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선제 대응
광주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17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안내한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표준안'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개정안은 '광주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전담조직 설치 등 실질적 운영체계 신설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제공 등 건강관리 및 지원체계 명확화 ▲통합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개인정보 등의 보호, 포상 규정 신설 등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제도화했다.
윤 의원은 "서구 주민 누구나 나이가 들거나 질병·사고·장애로 어려움이 생겨도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며 "앞으로 지역 돌봄의 공공성과 통합성,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이후 서구청은 내년 3월 시행에 맞춰 관련 준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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