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에 원안 가결됐다.
서구에서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30분), 일반 주차금지 구역(120분)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견인 조치 후 견인료와 보관료가 징수된다.
이번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규정 속도 준수, 주차시설 운영,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 주차시설 설치 ▲ 무단 방치 시 이동·보관·매각과 해당 비용 징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안전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했다.
임 의원은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은 증가했지만, 안전한 이용 문화는 아직 정착 중이며, 관련 법률 또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의 의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을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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