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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역량 검증이 먼저다]사전검증 철저한 美…한국은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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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美 200년 인사청문회 역사, 韓은 25년
철저한 사전검증, 넓은 인준 범위 '장점'
전문가 "검증만 강화해도 청문회 질↑"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면서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지금의 인사 청문 제도로는 인재 등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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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한국, 미국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이뤄진다. 대통령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 제정 때부터 200년 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을 만들어 올해로 25년째다. 미국의 역사가 깊다 보니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질 때마다 미국 방식을 차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철저한 사전검증과 폭넓은 인준 범위 등 벤치마크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美보다 좁은 인준 범위…韓, 동의 없어도 '마이웨이'

한국과 미국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국회 인준 범위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은 대사, 공사 영사, 연방 대법원 판사, 연방정부에 속한 모든 관리를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국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임명직은 120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장관뿐 아니라 차관, 차관보 등까지 국회 인준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은 국무위원 등 60여개의 직책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고 그중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국회 선출)만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상원의 임명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라도 대부분의 행정부 고위직을 임명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국무총리 등 일부 직책을 제외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실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 등 총 60여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 윤석열 정부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수십 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하면 그만'이란 식이 반복되면서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를 해서 뭐 하느냐"라는 무용론만 커졌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행정부 고위직은 대통령의 업무 파트너란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상원이 인준을 부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가장 최근에 상원 인준이 부결된 인사는 1989년 존 타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무려 36년 전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성 비위 의혹 등으로 강한 질타를 받으며 부결 위기에 몰리긴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가결돼 취임하기도 했다. 대신 상원은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사법부) 인준을 더 깐깐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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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까지 동원해 검증하는 美…한국은?

이에 반해 한국은 인사청문회를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의 개인사까지 파헤쳐 낙마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검증보다는 낙마가 야당의 성과로 인식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공직자의 자질이나 사명감, 헌법 수호 의지 등에 대해 무한검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청렴성, 그중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역량 검증 70%, 청렴성 30% 정도로 비중을 나누는 게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사전 검증 수위도 다르다. 미국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승인이 떨어지면 백악관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총동원돼 후보자와 가족의 평판과 도덕성, 법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사전 검증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통상 2~3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를 통과하면 백악관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한다. 엄격한 사전 검증과 사전 조율을 거친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에선 장관 후보자들이 20페이지가 넘는 문답서를 쓴다. 문항이 매우 자세해 작성하다 보면 스스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기도 한다"며 "그 과정을 거치면 FBI, 경찰, 국세청이 또 검증한다. 인사청문회 단계에선 신상이 털릴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있으면 사전 검증이 사실상 없는 등 고무줄"이라며 "그러니 인사청문회 전후로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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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증 강화해 '정책 청문회' 만들어야

물론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인준 대상자가 너무 많고 검증 기간이 과도하게 긴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야 갈등이 크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100일, 늦으면 200일까지 인준을 못 받는 사례도 많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7개월간 공석인 적도 있었다. 대신 대통령은 직무대행을 통해 인준 없이 우회적으로 국정 공백을 메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 직무대행 체제를 빈번하게 사용했는데, 이에 미국 언론들도 '임시직으로 운영되는 행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도 중 필요한 부분은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전검증을 강화해 도덕성과 역량 검증을 분리하고 국회 인준이 필요한 직책을 늘리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따로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요즘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한 사회에서 (비공개 검증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전검증을 강화해 도덕성 문제가 있는 후보를 미리 거르기만 해도 인사청문회가 정책 청문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엄 소장은 "국회 인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엄 소장은 "다만 국회가 무조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임명을 막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보고서를 채택하게 하는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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