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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일 땐 '강화' 與일 땐 '침묵'…개선 없는 인사청문회[공직자, 역량 검증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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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5년간 215개 법안 발의…통과는 8개
반복되는 인사 실패…당리당략 탈피해야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의 개선 논의는 미미하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운영된 지난 25년 동안 200건이 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된 것은 단 8건에 불과하다. 야당일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 강화를 외치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한국 정치 지형 탓이다. 검증보다는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인사청문회가 지속되는 이유다.


1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총 215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중 총 8건이 가결됐다. 가장 최근 가결된 개정안은 2020년 6월 당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법 개정에 따른 대상 확대와 용어 순화 등 대부분 실무적인 내용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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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달리 후보자가 사전검증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은폐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공직 후보자가 고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 제도가 유명무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최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북 기록 등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료 제출 미비로 야당과 갈등을 빚었다. 여러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 기간 연장도 숙제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기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야당은 정책 검증보다는 임팩트가 큰 자극적인 흠결을 찾아내는 데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로 증권, 금융가의 빌딩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조용준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로 증권, 금융가의 빌딩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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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리당략에 따라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입장이 바뀌다 보니 여야 합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된 44개 법안 중 33개를 민주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68개 발의된 법안 중 50개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발의된 34개 법안 중 29개를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하는 등 두 거대 정당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확연히 다른 적극성을 보였다.


역대 대통령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팔이 안으로 굽는 사례가 반복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5월 임기 4주년 간담회에서 자신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등으로 비판받자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2년 인사 실패 지적이 나오자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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