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 발의
국감·국정조사→상임위 전체회의로 확대
출석요구서 고의 수령거부·회피 땐 과태료
일각서 '기업옥죄기·위헌소지'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최근 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규정한 증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상임위 전체 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까지 포함돼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상임위 전체 회의는 위원장이 개회 필요성을 판단해 재량으로 열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 증감법에는 국회가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증감법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했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3000만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폭행·협박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000만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있다.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의 권능을 과도하게 확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를 유치해야 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게는 일정에 차질을 주는 등 경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불만도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인들을 365일 국회로 소환할 수 있다"며 "말 그대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61조를 거론하며 "무엇보다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이다. 증인의 출석과 증언 요구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때 할 수 있고, 현행 증감법의 법정 목적과 입법 취지도 그러하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