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콜센터 운영자 등 3명 구속
SNS·문자 이용 투자 유도한 뒤 잠적
상장을 앞둔 주식이라며 투자자를 속인 뒤 거액을 가로챈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허위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26명으로부터 총 1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뒤, 범행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해 신뢰를 얻고,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바꾸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했으며,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와 추가 공범, 자금세탁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개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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