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담합과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5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 중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기업은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과 계약규격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됐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후속 조치로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해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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