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사고
경찰 추궁에 범행 드러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형에게 '운전자 행세'를 시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형에게 연락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형이 현장에 나가 운전자인 척 대응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실제 운전자가 A씨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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