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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7월부터 지급 대상·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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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부터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로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 행정 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 현역선수와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만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이었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심판의 경우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의 '체육인 기회소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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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 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문화했다.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을 증명하면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 4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끝냈다.


경기도는 완화된 기준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시군별 접수 일정을 보면 7월부터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등 7곳이 시작하며 8~9월에는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과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등이 접수를 시작한다. 10월에는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이 신청을 받는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번 완화 조치가 전문 체육인의 체육 지도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발전과 생활체육인의 기량 향상 및 동기 부여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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