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에 나섰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17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물류 사업장을 찾아 '33도 이상 고온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물 제공 △바람·그늘 확보 △규칙적 휴식 △보냉장구 비치 △응급조치 체계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다.
올해 첫 폭염 관심예보는 지난 6월 8일 일부 지역에서 발령, 16일에는 김해·밀양에도 관심예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지역별로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폭염 단계가 점차 격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지난 5월 30일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지역 건설·물류·유통업 등 옥외 근로자가 많은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권구형 지청장은 "김해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 관심예보가 내려진 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건설·물류 등 옥외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폭염안전 5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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