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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판, 중앙지법서 계속… 문재인 측 "국격에도 영향…다시 고려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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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 이송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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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첫 준비기일에 이송신청 '불허'
이상직 직접 나와 "전주지법 이송 고려해달라"
文측 "국참 희망"…2차 공준에서 결정될 듯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 이송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기존과 같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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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 또는 전주 어느 한쪽으로 이송해도 그 신청 목적에 달성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 언론의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형연 변호사는 "재판을 하루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경호상 부담이 크다"며 관할지 이송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송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의견을 밝히려 했는데, 이송신청에 대해 기각 취지 결정을 내리셔서 말씀드린다"며 "저희도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전 의원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취업 시점을 고려하면 뇌물 수수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증인 120명을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하고 (증인신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공판기일이 10~30회가 예정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다음 준비절차 진행 10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소명과 준비를 모두 마쳐주길 요청한다"고 양측에 당부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전주지법으로 관할지 이송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을 도운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제가 회사도 창업했고 중소기업을 경영한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특혜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솔직히 화도 난다. 이런 점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해주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4월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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