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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황정음 "회삿돈 43억 재산 처분해 모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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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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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40)이 가족 법인의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최근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금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단독 소속된 가족 법인 회사다. 황정음 측은 기소 당시 "회사를 키워보려는 의도로 코인에 투자한 것"이라며 "법인이 가상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개인 명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회사의 수익은 내 연예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란 인식이 있었고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개인 자산을 매각해 모두 변제했다"고 진술했다.

황정음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황정음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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