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같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광주시 인사위원회를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남구 간부 공무원 갑질 사건에 대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보다 더 가벼운 처분을 했다"며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결정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피해자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선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상식을 부정하고 정의를 외면한 매우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며 "공직 비위를 바로 잡아야 할 인사위원회는 자기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명백한 갑질에 대해 대놓고 면책해줌으로써 공직 내 갑질을 합리화하는 길을 열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사회의 비위를 바로 잡아야 할 인사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며 "위원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상식·합리에 기초해 판단했다면 이러한 결정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김병내 남구청장도 인사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통해 갑질이라고 판단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원결정을 뒤바꿔 처분 수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청장의 갑질 근절 의지가 부족하고 인사위원들의 인권 의식 부재가 낳은 참사다"며 "가해자의 편에 선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직원들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는 남구청 A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 처분은 포상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은 있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계는 아니다.
A동장은 지난해 7~12월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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