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개소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광주시의회가 개방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명문화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9,286건으로, 공중화장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는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중 세 번째가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에는 지난해 기준 1,012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돼 있다. 구별로는 ▲광산구 242곳 ▲북구 230곳 ▲서구 198곳 ▲동구 173곳 ▲남구 169곳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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