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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징계에 반발 … "지휘부 책임 전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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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하동 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고' 관련 내부 징계 결과에 대해 일선 하위직 경찰들이 지휘부가 구조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는 17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고는 경찰조직 구조적 문제로 빚어졌다"며 "조직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가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발생한 순찰차 사망 사고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가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발생한 순찰차 사망 사고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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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새벽 2시께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탔던 이 여성은 문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열 수 없고 앞 좌석과 안전 칸막이로 분리된 차량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혔다가 숨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근무자들은 순찰차 주정차 시 차량 문은 잠그는 것과 근무 시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나가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A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상황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은 B 경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징계 보류 2명,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불문경고 2명 등 13명에 대한 조처도 내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가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발생한 순찰차 사망 사고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가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발생한 순찰차 사망 사고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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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직장협의회는 이를 "억지 기소이자 권력형 조작 수사"라며 비판했다.


협의회는 "개별 책임 분석도 없이 CCTV 정지 화면만 보고 내린 행정 폭력"이라며 "움직임이 없었다, 잠을 잤을 수도 있다는 추정만으로 징계가 남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이 인력 부족, 업무 과중 등 경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력 부족을 알면서도 중심파출소 체제를 강행하고 야간 근무를 지원 근무란 명목으로 구조화했으며 경찰차 보안 매뉴얼조차 제대로 안 만들고 출입 통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전가했다"면서 "조직 설계 실패이자 지휘부의 구조적 방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무 배치, 인력 보강, 휴식 관리, 순찰 구역 설정 등은 현장 지휘부의 총괄 책임"이라며 "퇴근한 직원에 대한 기소 철회와 전원 징계 무효 선언을 하고, 실질 원인을 맡은 지휘부를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위원장은 "물론 우리도 그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다"면서도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하고 파출소 전체 인원 13명을 전부 징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문식 하동서 직협회장은 "지휘부가 만든 구조적 틀에 갇혀 지시에 따르는 하위직 경찰관에 철퇴를 가하고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며 "지휘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출동하는 하위직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경찰직협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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