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조례 개정안 통과
430여명 복지 사각 해소 기대
광주 광산구의회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급식 지원, 전용공간 확보, 지원센터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보고회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체적 역할을 명시했다.
특히 자격증 취득 수당, 자립지원금, 학업 전용공간 이용비 등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광산구에는 2024년 기준 43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윤 의원은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돕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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