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혹성과 유족 고통 등 고려…중형 선고 불가피"
검찰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방식의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도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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