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남도의회, '전남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가결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부패행위 사전 방지"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정희 전남도의원

김정희 전남도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남도교육청 내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 수립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을 비롯해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충분히 고려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렴 교육, 홍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 등이 연간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부서나 공직자, 민간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의원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교육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핵심"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청렴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