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대표발의…"부패행위 사전 방지"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남도교육청 내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 수립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을 비롯해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충분히 고려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렴 교육, 홍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 등이 연간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부서나 공직자, 민간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의원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교육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핵심"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청렴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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