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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세제·재정 혜택으로 ‘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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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과세특례로 ‘4도3촌’의 실질적 생활인구 유입
중앙정부 예산 증가…군 자체예산 절감·생활인프라 확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등에 연간 100억원 이상 추가 지원
국고보조율 70%→80%로 향상…가평군 자체 예산 경감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이후 3개월간 조용한 변화가 일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 가평군 제공

서태원 가평군수. 가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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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가평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 3개월째를 맞아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과 국비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평군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 셈이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정부가 가평군에 적용한 '세컨드홈 과세특례'다. 이는 수도권 등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가평에 주말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세제 특례가 유지되며 가평 내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가평군은 이 제도가 정주 인구는 물론, 주말 체류형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왼쪽 네 번째)이 지난 2023년 12월 6일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열린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 채택 서명식. 가평군 제공

서태원 가평군수(왼쪽 네 번째)이 지난 2023년 12월 6일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열린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 채택 서명식. 가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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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에는 가평에서 머무는 '4도(都) 3촌(村)' 생활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의 음식, 숙박, 관광, 여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정은 중앙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가평군은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대상이 됐으며, 이를 통해 2027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월 14일 2050년까지의 발전 전략을 담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교통, 복지, 환경,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왼쪽)가 2024년 실시한 '범군민 서명운동'에서 주민으로부터 접경지역 서명을 받고 있다. 가평군 제공

서태원 군수(왼쪽)가 2024년 실시한 '범군민 서명운동'에서 주민으로부터 접경지역 서명을 받고 있다. 가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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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북면·조종면·설악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188억원)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충(13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39억원) 등 10개 주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의 국고보조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돼 군 재정 부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확보된 자체 예산은 복지나 정주 여건 개선 등 군민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평군에 낙후지역(접경지역) 가중치가 신규 반영되면서 2026년에 약 87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국비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군정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가평군 접경지역 서명운동 모습. 가평군 제공

가평군 접경지역 서명운동 모습. 가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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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추가 정부예산 확보, 세제 혜택, 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까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사업이 군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면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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