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 전 은행 실적 집계해 발표 예정
소상공인 119+ 두 달 만에 369억 지원
폐업지원 대환대출 227억원 취급
은행권은 연체 전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연체 후 채무조정은 배드뱅크가 담당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높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은행권의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119플러스·폐업지원 대환대출)이 시행 두 달 만에 595억8700만원(5대 은행 기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체 전 단계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7월 전 은행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집행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체 중인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배드뱅크 설립과 함께 투 트랙으로 소상공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소상공인 119플러스' 집행 금액은 368억9900만원(398건), '폐업지원 대환대출' 집행 금액은 226억8800만원(581건)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과 나머지 은행의 집행 금액을 합산하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만들어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119플러스 ▲폐업자 저금리 분할상환 등 두 종류이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4월18일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상공인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신용 5년·담보 10년)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만 해당했으나 법인 소상공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도 강화했다. 원래 만기연장 위주였으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재산출되는 금리 상한선은 기존 대출금리로 정해져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5대 은행의 한 부행장은 "만기연장은 채무를 이연시키는 데 그치지만, 장기분할상환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아간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폐업 예정 혹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업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는 은행권 대출 상품이다. 폐업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빚 때문에 재기조차 어려운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라면 변동금리에 최저 가산금리(0.1%)만 적용하며, 최대 30년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1억원의 대출을 30년간 분할 상환한다면 대출 상환 금액은 하루 1만원, 월 30만원 수준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집행 금액을 취합해 7월 첫 주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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