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약 실현'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내 여성 자영업자 수는 지난 4월 기준 173만4,000명으로 이 중 76.5%인 132만7,000명이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면서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여성 1인 소상공인 매장에 경찰청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눠 위탁하는 행위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 연동 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두 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이 더 안전한 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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