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1차 공판준비기일
2억여원 뇌물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
文측, 울산지법 이송 요청…이날 다뤄질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해당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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