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시작해 하동군까지 번진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가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0대 농장주 A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예초작업을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압수 수색, 관계기관 합동감식 등을 통해 당시 A 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근처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봄철 건조기에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 옥종면을 비롯해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졌다.
발생 213시간만이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께 주불이 잡혔으나 지리산국립공원 132ha 등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1858ha가량의 숲을 비롯해 총 3397ha가 불탔다.
진화 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주택 28곳과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잿더미가 됐으며 2158명의 이재민이 집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예초기 등 불꽃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을 할 때는 일기예보를 확인해 건조하거나 바람이 강할 땐 예초기 등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화재 예방 지침을 꼭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사망사건 등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확산할 위험성 있는 산불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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