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은 황 전 교수 상대 환수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황 전 교수 측도 동의서를 내 소송이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추출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일약 주목받았다. 이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더불어 상금 3억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관련 규정 미비로 그가 받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2020년 10월에서야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후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했으나, 황 전 교수는 수상 직후인 2004년 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모두 기부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과기정통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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