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학위 취소' 관련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으로 풀이된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2015년 6월 시행돼 그 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 학칙 개정은 조항 신설 이전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소급 적용 규정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학칙 개정에 따라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진위는 올해 1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이뤄지면, 국민대학교 역시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박사 학위도 자연히 취소 과정을 밟게 된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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