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서 부담하던 '협의진료료'에 본인부담률 적용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개시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6일 밝혔다.
2016년 처음 시작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같은 날 같은 질환으로 2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받은 진료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델에 따라 진료를 받으면 두 번째 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와 한의사에게는 협진의 대가로 협의진료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신설해 지급한다. 초진 한방병원 기준 2만1390원이다. 이전 4단계까지 시범사업에선 협의진료료를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으나 5단계 시범사업에선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해서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마지막 시범사업인 만큼 효과성·수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공모를 거쳐 선정한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모두 104곳으로, 4단계 때보다 18곳 늘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복지부는 2027년 12월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한 후 평가를 거쳐 2028년 이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국민들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한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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