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닌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김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이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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