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태료 250만원 부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경쟁당국 제재를 받았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PUBG)'를 운영하는 국내 2위 게임사고, 컴투스는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를 운영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했다.
크래프톤은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적발됐다. 확률형 아이템 '가공'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얻지 못한 소비자가 다섯 번째 구매할 땐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지만, 실제 구성품 획득 확률은 9%에 그쳤다.
컴투스는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의 획득 확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게임 캐릭터의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였지만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기간이 18~43일로 짧고 게임사들이 스스로 시정했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주는 등 보상 조치를 했음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해당 사안 발생 당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환급 및 보상 조치를 취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지난해 작업상 오류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잘못 적용됐다"며 "이를 인지한 후 수정 및 보상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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