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인수 한앤코 "주식 늦게 넘겨 손해"
형사재판도 받는 홍 前회장, '보석석방' 후 이달 20일 출석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에 인수합병(M&A)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변론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2021년 5월 한앤코와 홍 전 회장 측은 남양유업에 대한 3000억원대 M&A에 합의하고 주식 매매계약 협상을 시작했다. 관련 소식에 주식시장에서 주당 30만원대이던 남양유업 주가는 70만~80만원대까지 치솟았는데, 홍 전 회장은 계약 조건 등을 문제삼으며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 추가 협의마저 결렬되자, 한앤코 측은 그해 8월 "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양도 소송은 864일 만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한앤코 승소로 확정됐고,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체제도 막을 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한앤코가 "주식양도가 늦어져 남양유업 등에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묻겠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M&A가 늦어져 발생한 남양유업의 기업가치 하락과 경영 공백 등 피해를 홍 전 회장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의 결론은 향후 M&A 분쟁에 따른 기업의 손해 인정 여부 및 산정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서 열리는 횡령·배임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그는 지난해 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26일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약 17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협력업체로부터 43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회사 소유의 고급 별장과 차량,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200억여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아내와 두 아들도 37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의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에 가담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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