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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