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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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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상공인 0.36%만 산재보험 가입
30%~50%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

서울시가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 지원한다.


시는 이처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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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가 1인 사업장이다. 또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료 환급지원을 통해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1~4등급에 50%, 5~8등급에 40%, 9~12등급에 30%를 시가 지원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진찰·수술·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이다. 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혹은 팩스·우편·온라인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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