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조 특검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오 처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등 논의가 오갔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장, 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 사실상 공수처 수사 인력 전부를 투입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조 특검은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에도 내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인력 파견을 요청할 방침이다. 내란특검법에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해 공수처에서 3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고 있다.
조 특검은 내란 수사의 대상과 사안 성격상 보안 수준이 높은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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