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방·처벌 대책 지시
기동대 배치, 사전 차단활동
경찰은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풍선을 발견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발견된 대북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주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경력을 배치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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