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에 활용할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의 시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전날 첫 일정으로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후 14일에는 특검 사무실을 찾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도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신청사 건축을 위해 지난해 4월 구청사 건물을 비우고 현재 임시 청사를 쓰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후 준비 기간이 끝나면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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