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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0분 늦으면 택시비 준다"…1400원짜리 이색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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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30분 이상 지연 시 보상
월 1회·3만원 한도…7일 이내 보상 신청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하철이 30분 이상 늦게 왔을 때 택시를 타면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2024년 2월 광화문역에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년 2월 광화문역에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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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3만원(월 1회)까지 보장해주는 '수도권 지하철 지연 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서울시 주요 교통 통계를 보면 1회 탑승 평균 택시비는 1만 3221원이었다.

보험료 1400원을 한 번만 내면 1년간 보장된다. 아울러 티머니 교통카드 이용자는 조만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티머니에서 가입 동의를 한 뒤 해당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수도권 지하철에서 내려 2시간 이내에 택시비 등을 결제하고, 탑승일로부터 7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교통카드 번호,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보험은 수도권 지하철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사고 발생 7일이 지나거나 영수증 판독이 불가능하면 지급이 제한된다.


이와 같은 보험 상품 출시가 알려지자 "실용적인 보험 상품"이라며 반기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내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2023년 30분 이상 지하철 지연이 연평균 51.4건 발생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지하철이 30분 이상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 셈이다.


특히 13일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가좌~신촌역 구간에서 전차선 장애가 발생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중단·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하철 30분 이상 지연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을 이용하면 비용 걱정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을 하게 될 경우 지연 증명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불이익 없이 지각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과, 사전에 재난 문자 등으로 지하철 사고 안내가 되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고 지하철 30분 지연을 기다리기 전에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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