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정해야”
“방음·대체학습·심리상담 등 종합대책 시급”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이 군 소음 피해를 겪는 지역 내 6개 학교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우산·월곡1·2·운남동)은 전날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군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내 송정동초, 도산초, 송정초, 송광중,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등 6개 학교가 해당한다. 이들 학교의 학생·교직원은 2,800여 명에 달한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에만 한정돼 있고,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음시설, 대체 학습,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군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산구의회와 광산구, 광주시교육청이 힘을 모아 정부·국회·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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