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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손배소 패소…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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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소제기 6년만
정대협 "류석춘, 반성하고 사죄해야"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 발언을 한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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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정대협 측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류 전 교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대협이 2019년 10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

정의연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피해자들과 운동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배상 판결에 그치는 현행법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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