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벌금, 세금, 추징금까지 모두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3 조용준 기자
13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와 관련한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과 미납된 억대 추징금 일부를 강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에서 작성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는 의혹과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가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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