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 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상품권 깡)으로 KT 전·현직 임원 9명과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양측 모두 지난해 6월 2심에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은 벌금 300만원,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수 노조인 KT 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구 전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김영섭 사장을 다시 낙하산 인사로 앉히는 흑역사가 반복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KT가 정권의 전리품처럼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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