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적이고 잔혹…반성도 없어"
보호관찰 5년 명령,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나 참회도 없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상상조차 힘들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반성문 제출이나 최후 변론만으로는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범 가능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호관찰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이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그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이를 부모에게 숨겼고,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오랜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다 갈등이 생기자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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