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 우려..."재임 중 면죄 없어야"
"불법 대북 송금은 중대 범죄 혐의...국민 알권리 있어"
수원지법 향해 재판 진행 촉구..."지혜로운 판단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될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이 유무죄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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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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