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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막는다…경북경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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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하·벌금 2000만원 이하 처벌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 강화

경북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경북경찰청, 권병건 기자

경북경찰청, 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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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도내 일제 단속과 상시 검문을 통해 경북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명확히 금지됐다.


교통사고 후 도주해 술을 마시거나, 단속 현장에서 차량에 보관 중이던 술을 급히 마시는 등의 '술 타기' 행위가 모두 해당한다.


위반 시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측정거부 또는 상습 음주운전과 동일한 최고 수위의 처벌이다.

실제 올해(2025년) 들어 경북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73건에서 198건으로 약 27.5%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4명에 달해 근절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망자 발생 지역은 경주 1명, 포항 북부 1명, 포항 남부 1명, 구미 1명 이에 따라 경북 경찰은 도내 23개 경찰서와 협업해 주 1회 이상도 전역 일제 단속, 주 2회 이상 경찰서별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출근길 숙취 운전 점심 시간대 음주 등 다양한 시간대에 맞춘 검문령 다기능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를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주야를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과 함께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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