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3차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반팔·반바지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상가를 거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경찰은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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