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통해 입장 밝혀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전반에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규모뿐 아니라 소부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건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대법원의 역할 중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중시할 것인지 권리구제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항을 전제로 대법관 수에 관해선 현행유지, 4명 증원으로 소부 1개를 늘리는 방안, 12명을 증원해 소부 3개를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중 4명 소부 1개 증원시 소부를 전문부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17명 전원합의체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법관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용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은 헌재가 없어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까지 맡기 때문에 비법조인 최고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며 "패소한 당사자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승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의미하고, 분쟁의 장기화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고 우려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27회에 수석 합격했지만 변호사의 길을 택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고, 사법개혁위원회에 이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8년 8월~2024년 재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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