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거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법원 1층 현관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